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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생활정보

24년 에너지바우처 영유아가정 잔액조회

by niceeffect 202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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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제시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24년도 에너지바우처는 6월부터 12월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지역난방,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차상위

신청 대상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 기준+세대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게 지급됩니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합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 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금액



에너지 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지급되며, 하절기에는 전기 요금 차감 방식으로, 동절기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원의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 1인 가구: 하절기     55,700원, 동절기 254,500원
- 2인 가구 : 하절기    73,800원, 동절기 348,700원
- 3인 가구 : 하절기    90,800원, 동절기 456,900원
- 4인 가구 : 하절기  117,000원, 동절기 599,300원

 

구 분 1인 세대 2인 세대 2인 세대  4인 이상세대
하절기 55,700원 73,800원 90,800원 117,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310,200원 422,500원 547,700원 716,300원

 

신청 및 사용 기간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 기간은 하절기의 경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의 경우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25일까지입니다.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다른 정보변동이 없으면,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되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경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경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포스터2

신청 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친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대상자 본인의 동의 하에 직권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②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개별접촉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 서면 또는 구두 )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③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담당 공무원이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가능

 

 

바우처 사용카드



에너지 바우처는 실물 카드(국민행복카드) , 가상 카드(요금 차감) 두 가지 방식으로 발급됩니다.

바우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 공급자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주택관리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을 통하여 정산이 진행됩니다.

이 제도는 에너지 소외계층이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소외된 사람들이 더 좋은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바로가기 https://www.energyv.or.kr/info/balance_inquiry.do

 

난방등유 구입 지원제도 바로가기 https://www.energyv.or.kr/info/heato_info.do

 

Q & A

Q1: 이사를 갔어요. 전입 신고시 에너지바우처도 다시 신청해야 되나요? .

A1: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이사를 가신 경우,

에너지바우처가 자동중지 되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현재 거주지 정보로 재신청해야 합니다.

 

ㅇ(하절기 바우처) 새로운 지역으로 전입한 것이  확인되면 에너지바우처가 자동으로 사용중지 처리 됩니다. 

    수급자는 고객번호 수정을 위해 전입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ㅇ (동절기 바우처) 2024년 10월 1일 이후에 이사가 있었을 경우,

    실물카드로 계속 사용 예정이면 재신청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용권을 가상카드(요금차감)로 변경해야 할 경우는 에너지원, 공급자, 고객번호 등

     정보 수정을 위해 읍면동에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Q1: 하절기 당겨쓰기가 무엇인가요?

A1:

하절기 당겨쓰기는 동절기 지원금 중 최대 45,000원을 하절기에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은 24.5.29.∼24.9.30 까지 입니다.

 하절기 당겨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간 내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세요. 

 

Q1: 에너지바우처로 휘발유, 경유, 차량용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나요?

A1:

에너지바우처 카드로 난방용 등유와 주택용 LPG 결제만 가능합니다.

난방용 등유, 주택용 LPG 외 지원이 불가능한 연료(휘발유, 차량용 LPG, 경유 등)는 구입이 불가합니다.

 

 

영상으로 자세히 알아보기

https://youtu.be/4T_HiP1qK_s?si=FpPBcDZG3_MF8Y_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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