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디딤돌대출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를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의 부담을 덜어주고
내 집 마련 시 지원을 통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 지원대출
정부에서 해주는 대출로 이자가 제일 적음 ✌✌
* 신청대상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8.5천만 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생초,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원) 이하
○ 연령 기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기타 : 구매용도만 가능(상환, 보전용도 불가)
*디딤돌대출
연소득 | 순자산 | 전용면적 | 주택가격 | 나이요건 |
6천만 | 3.94 억 | 84 ㎡ | 5억이하 | 30세이상 |
○ 대출한도 : 호당 2.5억 원 이내(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3억 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2.45% ~ 3.55%( 만기, 소득에 따라 차등)
○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 p, 1자녀 가구 0.3% 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 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
(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 p, 2자녀 가구 0.5% p, 1자녀 가구 0.3% 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저축 가입 중인 경우 0.3~0.7%p 금리우대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 시 우대(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결과 확정 대출금리가 1.5% 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시 연소득 7천 이하 신혼가구는 최대 0.3% p 추가인하(하한선연 1.2%)
2. 보금자리 대출
- 보금자리론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는 사람에게 안정적인 대출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면서 주택 구매 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 보금자리론 대출을 통해 금리 변동 위험 없는 고정금리로 장기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중저소득층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주택 안정이 필요한 사람에게 유리한 금리를 제공하여 안정적 주거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을 해 주죠.
많은 사람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금융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을 바라는 이들에게 안정적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은 다른 제도에 비해 비교적 까다롭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보금자리 대출조건 ]
* LTV
아파트기준 최대 70% (기타 주택은 65% ) 단, 1.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2.CB점수 271~614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정해진 경우, 3.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 p씩 차감하여 적용
* MSS점수: NICE 등급과 공사에서 정한 신용평가모형을 합산하여 산출된 등급
* DTI
최대 60%,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10% p 차감하여 적용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
* 대출한도
대출한도 최대 3.6억 원(다자녀 가구 · 전세사기피해자 4억 원, 생애최초 4.2억 원)
*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만 49세 이하 신혼가구, 만기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만 39세 이하 신혼가구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신혼가구는 대출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7년 이내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대출실행 후에는 대출만기 및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함.
* 우대금리
저소득청년(0.1% p), 신혼가구(0.2% p), 사회적 배려층(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로 각 항목별 0.7% p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하여 1.00% p 한도로 적용), 녹색건축물(0.1% p),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0.2% p), 전세사기피해자(1.00% p), 신생아출산가구(0.2% p)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 녹색건축물,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 전세사기피해자,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한 우대금리는 최대 1.00% 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단, 신혼부부 우대금리와 신생아 출산가구 우대금리 서로 중복 불가
*보금자리론
연소득 | 전용면적 | 주택가격 | 나이요건 |
부부합 7천만 | 85 ㎡ | 6억이하 | 19세이상 |
1) 대한민국 국민
2)만 19세 이상
3)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4)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5) 전용면적 85 ㎡
등 다양하게 조건은 있습니다.
신용 등급도 고려되며, 중저신용자도 신청 가능하여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미혼일 경우엔 최대 7000만 원,
신혼부부는 8500만 원이며,
자녀 수에 따라
대출 금액은 높아집니다.
이렇게 내집마련의 버팀목(디딤돌,보금자리론)대출에 대해 간락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더 자세한 개별내용을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길 바래요~~
디딤돌 대출 :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
보금자리 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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